장인장모 체류연장 신청 서류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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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0-25 16:30 조회4,691회 댓글0건본문
>> 장인,장모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연장 신청 서류 <<
1. 결핵진단서(보건소)
2. 혼인관계증명서
3. 가족관계증명서
4. 연장사유서
5. 가족관계등록부(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부)
6. 가족관계등록부 한글번역 및 번역자 확인서
7. 여권 및 여권사진1매
8. 통합신청서(출입국비치)
9. 신원보증서(출입국비치)
10.비취업서약서(출입국비치)
※ 처제는 장인장모님이 65세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이
가능하며, 장인장모님 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,
장모님 건강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수 있습니다.
※ 신랑 주소지 관할 구역 소속기관 출입국사무소 안내:
출입국.외국정책본부 http://www.immigration.go.kr/immigration/2057/subview.do
감사합니다.